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1조 (경력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없는 근무경력 또는 기술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사실 확인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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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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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