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24 · 시행 2020-12-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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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확인 증명서류제11조 경력증명서 발급제12조 경력확인 정정신청제13조 기술자신청 수수료제14조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제16조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제17조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제19조 수행 실적 관리제2조 기관의 지정제20조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제21조 확인서 등의 효력제22조 종합관리체계의 이용제23조 사업자신청 수수료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기관의 지정취소제4조 보고의무제5조 운영세칙제6조 경력관리심의위원회제7조 기술자경력관리기관의 업무제8조 기술자의 범위제9조 경력확인신청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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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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