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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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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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