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0조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 실적을 제외하고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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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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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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