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0조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 실적을 제외하고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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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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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