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0조 (경력확인 증명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한다.1.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 사업자(대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폐업사실증명(대표자의 경우)2. 사실증명(근로자의 경우)3.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사업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2.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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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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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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