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2조 (경력확인 정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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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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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