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조문 원문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 제173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③ 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육로운송회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차량등록번호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4. 운행기간5. 그 밖에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이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때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차량출입확인서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img id="95388965"></img>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①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 측 세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행차량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남북한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행차량 증명(변경, 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실한 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자(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이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에 따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5.
운전자는 최초출발보고 및 최종도착보고를 할 때에만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
도착·출발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② 세관장은 감시단
제8호서식의 차량용품목록2.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명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4.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입물품적재화물목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물품적재화물목록5. 그 밖에 북한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 서류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통행차량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