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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2. 제1호의 서류로 갈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조문 원문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명서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명서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③ 제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조문 원문
    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정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조문 원문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