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 | | | 일련번호 | 발급일 | 발급번호 | 신청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