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의 기본사항(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자격, 학력 및 경력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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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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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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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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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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