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2.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1.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5.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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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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