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증명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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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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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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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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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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