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증명서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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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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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