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2. 사망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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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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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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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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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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