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1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2-02 · 시행 2021-02-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제11조 자료의 보관 등제12조 증명서의 신청 등제13조 증명서의 발급제14조 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제16조 이의·정정 신청 등제17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제18조 경력관리위원회제19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세부규정의 수립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의 위탁 등제4조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5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6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제7조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제8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