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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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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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