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이의·정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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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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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