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조문 원문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③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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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③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사고조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ㆍ의결사항 및 내용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의 요지6. 심문
① 보험회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험접수번호2. 해당 자동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하지 않은 사고는 자료의 수집 등 초동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④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제6호 서식의 사고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기록 항목을 작성하여 전산파일형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기록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