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의 전산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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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기록 항목을 작성하여 전산파일형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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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기록 항목을 작성하여 전산파일형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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