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의 전산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기록 항목을 작성하여 전산파일형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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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전산기록항목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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