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ㆍ의결사항 및 내용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의 요지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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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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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