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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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ㆍ의결사항 및 내용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의 요지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ㆍ의결사항 및 내용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의 요지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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