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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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기록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기록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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