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기록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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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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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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