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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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②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고조사의 결과는 제공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일 경우2.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제작자등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회의의 간사가 된다.
④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사고조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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