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고조사의 결과는 제공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일 경우2.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제작자등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회의의 간사가 된다.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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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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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