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6-2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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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국의 업무제11조 회의록의 작성제12조 사고조사 대상제13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제14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정보제15조 사고발생 접수 등제16조 자료의 수집제17조 현장조사제18조 사고조사의 시행 등제19조 비용의 보전제2조 정의제20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제21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제22조 사고조사보고서제23조 자료의 전산보관제24조 정보제공제25조 사고원인 분류기준제26조 정보의 공개금지 등제27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척 등제28조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제29조 사고조사 처리절차제3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30조 수당 등의 지급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원의 임기 등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6조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7조 회의의 소집제8조 안건심의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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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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