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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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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