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고발생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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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험접수번호2. 해당 자동차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3.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등록번호, 차명, 차종, 년식4.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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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험접수번호2. 해당 자동차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3.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등록번호, 차명, 차종, 년식4.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한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하지 않은 사고는 자료의 수집 등 초동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제6호 서식의 사고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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