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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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결과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류기준의 제ㆍ개정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결과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류기준의 제ㆍ개정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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