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결과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류기준의 제ㆍ개정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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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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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