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조문 원문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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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승인,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계획서의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6.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금지급 증빙서류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