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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조문 원문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조문 원문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결과 통지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승인,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계획서 승인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원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원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계획서의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조문 원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6.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제18조 · 지원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금지급 증빙서류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