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 (계획서 승인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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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신청서에 대해 변경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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