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 (계획서 승인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신청서에 대해 변경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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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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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