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6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7-02 · 시행 2021-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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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제11조 심사결과 통지제12조 계획서 승인 변경제13조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변경의 승인 취소제14조 지원금 지급대상제15조 지원수준제16조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제17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제18조 지원금 지급신청제19조 지원금 지급결정제2조 정의제20조 지원금 중복지원제외제21조 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제22조 지도ㆍ감독제23조 조사 등제24조 사업주의 책무제2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 등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제5조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제6조 보완요청 및 반려제7조 조사보고서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제9조 심사위원회 운영ㆍ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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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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