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0조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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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 기간, 지원금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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