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9조 (지원금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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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계획서의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계획서의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상의 신청인인 사업주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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