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 (지원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금지급 증빙서류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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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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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