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 (지원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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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금지급 증빙서류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월별 임금대장2. 임금지급 증빙서류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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