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승인,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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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승인,불승인) 통지서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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