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7조 (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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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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