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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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2.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자료3. 근로자 대표 선임서4. 노사합의서(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고용유지 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6.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2.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자료3. 근로자 대표 선임서4. 노사합의서(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고용유지 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6.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②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2. 노조 구성 현황 및 근로자 대표3.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합의일자, 고용유지조치 기간4. 임금감소 기준 및 내용, 임금감소액5. 도급업체ㆍ수급업체 등 현황(공동참여시에 한함)6. 지원 필요성 등
③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의 접수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등 세부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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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 ○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① ★(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주가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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