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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규임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월 1회 이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상황카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상황카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소관부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휴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복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