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정규임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월 1회 이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