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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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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