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복직원
[별지 제9호 서식] 복 직 원 o 소 속 : o 성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 ○○○ (인) 20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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