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직복직원휴직기간근로자과학관제출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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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복직원을 미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직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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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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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관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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