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이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공무직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무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 | |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 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1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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