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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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이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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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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