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채용계약의 체결채용계약서채용계약관장표준채용계약서보완ㆍ운용할내어준다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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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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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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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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