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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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②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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