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내어준다.
②관장은 채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신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소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용계약서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채 용 계 약 서 개정(안)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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