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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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1-11-02 · 시행 2021-11-02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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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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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56조 (30개)
제35조 보건휴가제36조 병가제37조 임산부의 보 호제38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9의1조 육아시간 적용제39의2조 자녀돌봄휴가제4조 정원관리제40조 보수의 지 급제41조 퇴직사유제42조 해고제43조 해고의 통지제44조 정년제4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46조 표창 등제4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8조 징계사유제49조 징계심의제4의1조 직무관리제5조 채용권자제50조 징계결과 통보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경고ㆍ주의조치제53조 교육제54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 시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55의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5의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55의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6조 재해보상
제57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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