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69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1-11-02 · 시행 2021-11-02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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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구비서류제11조 채용계약의 체결제12조 채용비율제13조 신분증제14조 정규임용제15조 복무의무제16조 출근, 결근제17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18조 근무상황카드 등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 능제2조 정의제20조 인사위원회의 구 성제2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2조 근무성적평가제23조 전보제24조 보직관리제25조 승급제26조 휴직제26의2조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26의3조 육아휴직제27조 휴직자의 의무제28조 복직제29조 근속기간의 계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로시간 등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2조 유급휴일제33조 연차유급휴가제34조 경조사 휴 가
제35조 ~ 제56조 (30개)
제35조 보건휴가제36조 병가제37조 임산부의 보 호제38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9의1조 육아시간 적용제39의2조 자녀돌봄휴가제4조 정원관리제40조 보수의 지 급제41조 퇴직사유제42조 해고제43조 해고의 통지제44조 정년제4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46조 표창 등제4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8조 징계사유제49조 징계심의제4의1조 직무관리제5조 채용권자제50조 징계결과 통보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경고ㆍ주의조치제53조 교육제54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 시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55의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5의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55의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6조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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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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