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5.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휴직원
[별지 제8호 서식] 휴 직 원 o 소 속 : o 성 명 : 본인은 ○○○을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 ~ ) 신청인 : ○○○ (인) 20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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