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5.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때5.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