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규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규임용소관부서관리부서평가심의ㆍ의결토록직무수행태도수습기간중수습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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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중 매월 1회 이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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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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