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규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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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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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중 매월 1회 이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2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정규임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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