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근무상황카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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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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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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