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근무상황카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출근기록 등 세부적인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양식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이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명 : 직명: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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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시간외 근무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시간외 근무기록부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결 재 | 결 재 | 부서장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근무시간(주단위) : 부 서 명 : | 근무시간(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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