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직 무 | ③ 성 명 | | | ④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견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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