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조문 원문
.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