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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조문 원문
    .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조합치성 검사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합치성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검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조합치성 검사 등조문 원문
    기술문서검사 확인서와 적합하게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조문 원문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조형식시험 등조문 원문
    개조형식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⑤ 신청인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 신청서에 개조형식시험 절차서를 첨부하여 개조형식시험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조형식시험 등조문 원문
    항3.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⑨ 검사기관은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조문 원문
    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제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주요사안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
    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내용의 검토에 필요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조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 착수예정일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