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5조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개조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인이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개조 기술기준과 상이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개조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인이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개조 기술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