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5조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개조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인이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개조 기술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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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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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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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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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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