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8조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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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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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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