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8조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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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
제 호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 개조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 본 개조승인자료집은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 ___________의 부분이며,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가 발행된 철도차량이 철도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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