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3조 (개조합치성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합치성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검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개조합치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검사기관은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른 검사절차의 준수 여부 및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개조작업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경과2. 개조합치성 검사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3. 철도차량 개조가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와 적합하게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④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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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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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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