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3조 (개조합치성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합치성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검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2. 개조합치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기관은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른 검사절차의 준수 여부 및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개조작업에 입회할 수 있다.
신청인은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경과2. 개조합치성 검사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3. 철도차량 개조가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와 적합하게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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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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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