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2조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이하 "개조적합성"이라 한다)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개조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개조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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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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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