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2조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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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이하 "개조적합성"이라 한다)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이하 "개조적합성"이라 한다)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개조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개조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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