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7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주요사안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내용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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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요사안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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