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7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주요사안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내용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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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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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