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4조 (개조형식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형식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개조형식시험은 철도차량 대표편성의 해당되는 부품ㆍ구성품ㆍ완성차 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신청인은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개조형식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1. 개조형식시험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신청인이 개조형식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 신청서에 개조형식시험 절차서를 첨부하여 개조형식시험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조형식시험의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 절차의 준수 여부 및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조형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조형식시험이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형식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조형식시험의 실시 경과2. 개조형식시험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3.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검사기관은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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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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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