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4조 (개조형식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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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형식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형식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②개조형식시험은 철도차량 대표편성의 해당되는 부품ㆍ구성품ㆍ완성차 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③신청인은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개조형식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1. 개조형식시험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신청인이 개조형식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⑤신청인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 신청서에 개조형식시험 절차서를 첨부하여 개조형식시험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조형식시험의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 절차의 준수 여부 및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조형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⑧신청인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조형식시험이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형식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조형식시험의 실시 경과2. 개조형식시험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3.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⑨검사기관은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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